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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산분장 합법화

    암암리에 산과 바다에 뼛가루를 뿌리던 '산분장'이 2025년 1월 24일부터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산분장 합법화 시행

     

    빠른 고령화로 납골당 등 봉안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산·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이 이달 24일부터 공식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14 국무회의에서 산분이 가능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담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에는 산분이 가능한 장소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이나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바다(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 제외)로 특정했습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이 많은 하천·강은 빠졌습니다. 장사법에 따로 벌칙 조항이 없지만 산·바다에 맘대로 산분을 할 경우 국립공원법 등 타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도 명시했습니다. 바다에서 산분할 때는 뼛가루가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서 뿌려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고, 밖에 용기·유품 등을 바다로 버려서는 됩니다. 장사시설에서도 산분이 가능한 별도 장소에서 뼛가루를 뿌리고 잔디를 덮거나 깨끗한 흙과 섞은 땅에 흡수될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리도록 했습니다.

     

    산분장 합법화 이유

     

    정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산분장을 합법화한 것은 빠른 고령화로 사망자는 급증하는데 봉안시설은 부족하고,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생 등으로 유골 관리에 대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분장에 대한 긍정적 여론도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2022년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 조사’(응답자 1520명)를 한 결과, 산분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72.8%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약 8%에 머무는 산분장의 이용률을 이번 제도화를 통해 2027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리겠다 생각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장례 방법은 가정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다만 산분이 법제화됐으니이런 것도 고민해 보라 것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산분장이란?

     

    산분장은 고인의 유골을 화장한 후 이를 자연적으로 흙과 섞어 산과 같은 자연 환경에 뿌리는 장례 방식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매장이나 납골당에 안치하는 방식과 달리,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중시하는 장례 문화의 일환으로 등장했습니다.

     

    산분장은 친환경적이고 간소화된 장례를 선호하는 현대적인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환경보호와 자연 회귀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분장의 특징

     

    ✅ 자연친화적인 방식

    • 유골을 자연에 뿌림으로써 매장지나 납골당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입니다.

    •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공간 절약

    • 기존의 매장지는 많은 땅을 필요로 하지만, 산분장은 공간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 철학적 의미

    •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자연 회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고인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철학을 반영합니다.

     

     

     

     

    산분장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경제적 부담 감소: 매장지 구매나 납골당 관리비가 필요하지 않아 비용이 절감됩니다.

    • 환경 보호: 땅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된 장례 절차: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 단점

    • 정서적 거리감: 전통적인 추모 방식(묘소나 납골당 방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법적·환경적 제한: 허가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임의로 시행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화적 반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매장을 선호하는 문화가 남아 있어 거부감이 있을 있습니다.

     

     

    *합법화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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